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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청주비뇨기과/의학박사 이승찬] 남성갱년기, 성선기능저하증의 치료: 금기증


 

2010년 Endocrine Society는 남성호르몬 치료의 금기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의 남성호르몬 치료 금기증 대상은

 

전이성 전립선암(이미 다른 곳으로 퍼진 전립선암의 경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립선결절,

PSA(혈중전립선특이항원)이 4ng/ml을 초과한 경우,

적혈구 용적율(hematocrit)이 50%를 초과한 경우,

전립선비대증과 관련된 배뇨증상이 심한 경우(IPSS score 19점 초과),

조절되지 않는 심부전 환자

 

등을 금기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립선결절이 관찰되거나 PSA가 4(전립선암 고위험군에서는 3을 초과한 경우)를 초과한 경우나 전립선비대증과 관련하여 배뇨증상 점수가 19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 후 남성호르몬 보충요볍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PSA가 4를 초과하여도 추적검사를 꾸준히 시행한다면 남성호르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심한 배뇨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도 약물치료로 전립선비대증이 조절이 잘되고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추적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면 남성호르몬 보충치료를 시행하여도 좋다.

 


더조은비뇨기과 원장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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